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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전격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이제 안녕? (feat. 치킨 10대 브랜드 대상)

by 에버그린팩트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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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닭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제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중량을 슬쩍 줄여 사실상 소비자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 마케팅을 뜻합니다. 특히 '국민 간식'인 치킨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외식 분야 최초로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눈속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중량표시제

치킨 중량 표시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부터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뿐만 아니라 ‘튀기기 전 닭고기 총 중량’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외식 업계에는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히 몇 그램의 닭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중량 표시 의무 적용 범위와 기준

이 제도는 12월 15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주요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입니다.

표시 기준: 원칙적으로는 몇 그램(g)인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10호 닭'처럼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10호(951~1050g)'와 같이 호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표시 장소: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을 때에도 중량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소비자는 치킨을 주문할 때 "이 메뉴는 몇 호 닭, 혹은 총 몇 그램짜리 닭으로 만들었구나"라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위반 시 처벌은? 계도기간과 강력한 제재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행' 여부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 제도 시행일인 12월 15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업체의 준비를 돕고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시정 명령 및 제재: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중량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직접 나섭니다. 우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제조정지 등 훨씬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중량 표시를 넘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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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변동 고지, 자율 규제 영역으로 남긴 이유

이번 대책에는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인상'의 경우, 소비자에게 변동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라는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되어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처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변동 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가격 인상 방식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할 경우, 기업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세세한 가격 결정까지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직접 구매하여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치킨 업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규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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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시대, 현명한 소비를 위한 가이드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은 외식 산업 전반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치킨 전문점은 이제 원재료의 품질이나 중량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눈속임에 속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중량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중량 변동이 있을 때 업체들이 솔직하게 고지하는 '자율적인 윤리 의식'이 형성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과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한다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제도의 성공은 소비자인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메뉴판의 가격뿐 아니라 중량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가격 책정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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